기초의료급여 틀니 지원 사업
정확히 알아보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이 약해지고, 틀니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틀니 시술 비용은 많은 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틀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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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
치과의사의 진단 결과 틀니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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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본인부담금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 급여 비용의 5%
2종 수급권자: 급여 비용의 15%
예를 들어, 완전 틀니 시술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1종 수급권자는 5만 원, 2종 수급권자는 1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는 지원이 안됩니다!!! 주의주의!!!)
@ 본인부담금 부분은 다니시고 있는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이며 ,재료며 병원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 비율이 달라집니다. 꼭꼭 다니시는 병원에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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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 내용
지원되는 틀니 종류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 틀니: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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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적용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됩니다.
단,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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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신청 방법
1. 치과 병·의원 방문하여 틀니 필요 여부 진단
2.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준비
3.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승인 후 치과에서 시술 진행
@ 위 방법도 있겠지만, 약간 아날로그하죠?? 요새는 병원에서 해주는 방법도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세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병원이 자체적으로 국가(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전산상으로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갈 필요도 없겠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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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는 단순한 치아 보철이 아니라, 음식 섭취와 발음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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