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직접 설명드릴 때도 요 글 하나면 충분하실 거예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죠.


2025년 기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수급자는 각각 최대 월 342,510원을 받을 수 있으나,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기존의 80% 수준인 월 약 274,000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연령: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단,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적합 판정일이 속한 달까지는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회원권, 임대보증금 일부도 포함됨

③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이 외에도 이자소득 월 4만 원, 보상금 및 수당 월 43만 원 이하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의 A급여액(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많은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수급자 보다 더 많이 감액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2.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3.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 가능 (방문 or 전화 상담 ☎1355)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상황별로 상이)

※ 거동이 불편한 분은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유의사항

  • 기존 수급자는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수급 가능하나, 동시 수급 시 감액 적용됩니다.
    • 특히,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는 새로 수급 자격이 생긴 배우자의 '소급지급 개시월'부터 감액 대상이 됩니다.
    •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달부터는 부부 동시 수급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고시 기준 자동차, 증여재산, 소비금액 등도 선정기준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

  •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신청 시 우대, 의료비 지원 연계,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 전후입니다 (공휴일 시 앞당겨지기도 함)

2025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려 보세요!

정확하고 쉽게 풀어 쓴 복지 정보,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담은 꼭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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