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이죠. 그런데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1인당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게 되면, 각각이 받는 금액은 342,510원의 80%인 월 274,008원에서 원 단위 절삭 적용되어 월 274,000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즉, 부부 합산 월 최대 약 548,000원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경제적 여건이 더 낫다'는 전제 하에 정책적으로 감액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감액이 될까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부부 동시 수급이 된 시점"**입니다.
- 배우자 중 한 명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 다른 한 명이 65세가 되어 새롭게 신청할 경우
- 신청일이 아니라, 소급 적용되는 개시월부터 부부 동시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도 그 시점부터 감액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수급 중이고, 아내가 2025년 5월에 만 65세가 되어 4월에 신청해 6월부터 기초연금 적합 판정을 받으면, 아내는 5월부터 소급해 지급받고(5월~6월, 2개월분, 274,000원 * 2개월), 남편은 5월~6월 감액된 금액(월 27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6월에 5월달의 환수분 68,510원이 감액된 205,490원을 받게 됩니다. (조사기간 중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남편의 급여를 바로 깍지 않음)
감액은 자동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액 조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단,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기초연금 담당자가 수기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혹시 부부가 따로 살면 감액 안 될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혼이나 별거가 아닌 이상 감액은 적용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분리되었거나 사실혼 관계라도 실제 부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동시 수급자로 판단됩니다.
마무리 정리
-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80% 수준으로 감액 (월 274,000원)
- 감액은 소급 적용 개시월부터 자동 적용
- 감액 산정은 행복e음 시스템 또는 시·군·구청 담당자 수기 계산
기초연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중한 소득입니다. 감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더 현명한 준비가 가능하겠죠? 😊
👉 더 궁금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